#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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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두개골을 깨는 등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는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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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4.05.22 22:53:31 신고 삭제
정신병 장애가 있으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밖에 쳐 나왔냐?
아직도 정신병을 양형의 이유로 두고 있냐? 미친새끼들

판사 새끼들아 피해자가 니 마누라 니 딸이라 생각하고 판결해라
#3 익명
24.05.23 00:06:19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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