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 물건들 유통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음.
타오바오가 자국민 상대로 파는 내수시장
알리바바가 B2B로 공장에서 대량 계약해서 납품하는 곳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소비자 타겟인 지마켓 같은 곳이고
테무는 약간 다이소같은 곳이라고 보면 됨.
그리고 보따리상들은 자기 체급에 따라
이 루트들 중 하나를 사용해서 짱꺠 물건을 사온 다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새끼들.
택갈이 좆소기업들은 그대로 떼오진 않고
알리바바 등지에서 공장 컨택해 주문제작 발주넣어서
자기 회사 로고 박고 박스 바꿔서 파는 등
조금의 노력을 더 하는 대신 이익을 더 크게 남기는 놈들임.
시행령은
최소한 겉으로는 안전타령을 하고 있기 떄문에
KC 인증을 받느냐 마느냐가 거르는 기준이란 말이지.
그런데 KC 인증이 민간에 오픈되서
영리 인증업체가 허용될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인증 역시 자본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고
오히려 시행령 전보다도 더 경쟁력이 벌어짐.
국내 보따리상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떼오려면
그 물건에 대한 KC 인증을 자기 스스로 받아야함.
당연히 인증비 내고 요건 다 만족시켜야하고
빠꾸먹은 부분이 있으면 그 공장에다가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따리상이 아니라 주문제작이 되버림.
소규모 보따리상은 KC인증 간당간당해보이는 제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은 곳에서는
인증업체를 만들든 사든 자기 전용 인증업체를 거느릴수 있는 자본이 된다는 말이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짱꺠 업자는
인증받기 위해서 한국 중국 오갈 필요가 없음.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요청하기만 하면 됨.
이거 한국에 팔고싶은데요 하고 자료나 제품 샘플만 넘겨주면
나머진 알리가 자기 업체랑 이야기해서 인증 다 받아다 줄 테니까
앞서의 보따리상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편리한 만큼
인증받는거에 대해서 부담이 훨씬 덜할 거고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할 거임.
개인들은 KC 인증을 스스로 뚫는것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인증이 되어있는 제품이 아니면 직구가 불가능함.
아마존, 이베이, 또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만 파는 좆소 스타트업,
킥스타터나 드랍, 인디고고 다 안됨.
그리고 짱깨로 치면 내수시장인 타오바오가 알리에 비해서
물건 가짓수도 수십배는 많고 가격도 반이상 싸거든?
근데 더이상 개인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임.
그럼 남은 선택지는
1. 지금보다도 품목이 더 줄어든 안전한 물건만 파는 보따리상
2. 지금보다도 훨씬 비싸진 좆소 택갈이
3. 자체인증센터를 이용해서 큰 가격차이 없이 팔고 있는
알리, 테무등 짱깨 대형유통업체
이정도가 되겠지.
그럼 어디서 살래?
이 시행령의 결과를 요약하면
알리 테무에게 법적인 보호막을 달고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임.
알리 테무보다 훨씬 싼 타오바오 직구를 차단하고
아마존 이베이, 기타 외국 업체들 직구를 차단하고
심지어 국내 보따리상과 택갈이들의 경쟁력까지 개박살냄.
적극적인 KC 인증을 받을 자본과 의지가 있는
오직 짱깨 대형 유통업체만이 넘을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우리 세금으로 세워주는 셈임.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든 법임?
이거 한번 회의는 하고 시행하는거 맞음?
타오바오가 자국민 상대로 파는 내수시장
알리바바가 B2B로 공장에서 대량 계약해서 납품하는 곳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소비자 타겟인 지마켓 같은 곳이고
테무는 약간 다이소같은 곳이라고 보면 됨.
그리고 보따리상들은 자기 체급에 따라
이 루트들 중 하나를 사용해서 짱꺠 물건을 사온 다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새끼들.
택갈이 좆소기업들은 그대로 떼오진 않고
알리바바 등지에서 공장 컨택해 주문제작 발주넣어서
자기 회사 로고 박고 박스 바꿔서 파는 등
조금의 노력을 더 하는 대신 이익을 더 크게 남기는 놈들임.
시행령은
최소한 겉으로는 안전타령을 하고 있기 떄문에
KC 인증을 받느냐 마느냐가 거르는 기준이란 말이지.
그런데 KC 인증이 민간에 오픈되서
영리 인증업체가 허용될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인증 역시 자본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고
오히려 시행령 전보다도 더 경쟁력이 벌어짐.
국내 보따리상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떼오려면
그 물건에 대한 KC 인증을 자기 스스로 받아야함.
당연히 인증비 내고 요건 다 만족시켜야하고
빠꾸먹은 부분이 있으면 그 공장에다가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따리상이 아니라 주문제작이 되버림.
소규모 보따리상은 KC인증 간당간당해보이는 제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같은 곳에서는
인증업체를 만들든 사든 자기 전용 인증업체를 거느릴수 있는 자본이 된다는 말이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짱꺠 업자는
인증받기 위해서 한국 중국 오갈 필요가 없음.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요청하기만 하면 됨.
이거 한국에 팔고싶은데요 하고 자료나 제품 샘플만 넘겨주면
나머진 알리가 자기 업체랑 이야기해서 인증 다 받아다 줄 테니까
앞서의 보따리상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편리한 만큼
인증받는거에 대해서 부담이 훨씬 덜할 거고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할 거임.
개인들은 KC 인증을 스스로 뚫는것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인증이 되어있는 제품이 아니면 직구가 불가능함.
아마존, 이베이, 또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만 파는 좆소 스타트업,
킥스타터나 드랍, 인디고고 다 안됨.
그리고 짱깨로 치면 내수시장인 타오바오가 알리에 비해서
물건 가짓수도 수십배는 많고 가격도 반이상 싸거든?
근데 더이상 개인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임.
그럼 남은 선택지는
1. 지금보다도 품목이 더 줄어든 안전한 물건만 파는 보따리상
2. 지금보다도 훨씬 비싸진 좆소 택갈이
3. 자체인증센터를 이용해서 큰 가격차이 없이 팔고 있는
알리, 테무등 짱깨 대형유통업체
이정도가 되겠지.
그럼 어디서 살래?
이 시행령의 결과를 요약하면
알리 테무에게 법적인 보호막을 달고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임.
알리 테무보다 훨씬 싼 타오바오 직구를 차단하고
아마존 이베이, 기타 외국 업체들 직구를 차단하고
심지어 국내 보따리상과 택갈이들의 경쟁력까지 개박살냄.
적극적인 KC 인증을 받을 자본과 의지가 있는
오직 짱깨 대형 유통업체만이 넘을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우리 세금으로 세워주는 셈임.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든 법임?
이거 한번 회의는 하고 시행하는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