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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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남과 부산 등지에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 부산 등지에서 54회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길에서 잡거나 분양 받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생겨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보이는 등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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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4.04.22 23:22:02 신고 삭제
냥이 마리당 1개월 6년3개월 징역형을 선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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