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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외통수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상정을 막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표단속에 나섰다가 당내 이탈표라도 나오면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그렇다고 법안 통과를 방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저지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문제다. 총선에서 거대 야권과 의석 차가 더 벌어진 만큼 국민의힘 의원 일부만 찬성표를 던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당이 채 상병 특검 정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협치 파괴"(김민수 대변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견이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숙의해서 22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법 찬성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180명 안팎에 달하는 만큼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여당의 대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동조한다면 단일대오가 깨진다. 이미 조경태(6선)·안철수(4선)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5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낙선 의원들도 가세할 수 있다.

특히 첫 투표는 이름이 공개되는 기명투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당시 당 전체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 구상대로 내달 28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표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재의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21대 국회는 198명) 이상 찬성하면 법이 통과된다.

재의결 과정에서 특검이 막힌다 하더라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여당에 상황이 더 어렵다. 특검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힘을 잃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앞서 당선자 총회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동료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원내 관계자는 "법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검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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