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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열 번째, 4·10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방탄’ 용도로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특검법 수용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열 번째다.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메시지는 퇴색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꼽히는 만큼 김 여사 특검법에 이어 ‘방탄 거부권’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셀프 면죄부’ 비판을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론도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지난 2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앞선 9차례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 등 2차례에 그쳤다. 나머지 7번은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총선 참패 뒤 국정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을 써야 한다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주재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니 누가 하든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이미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30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총 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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