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20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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