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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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축제 측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홍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막겠다며 당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물론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적 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24일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가 함께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단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퀴어축제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주장 등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조직위 측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행정당국과 축제 조직위가 벌여 온 소송·고발전 중 최초로 나온 판결이다. 

지난해 6월17일 축제 당일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 명이 현장에 나타나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조직위 측이 '집회 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집회'로 보고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이날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과 조직위를 고발했다. 조직위도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대구시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녹색당도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2018년 '퀴어퍼레이드 등 사회적 소수자의 합법적·평화적 집회가 반대자들의 조직적·물리적 방해로 제한될 때 국가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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