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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헌재 결정은 2019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헌재는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을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에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선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대법원장 추천)이 대표적 사례다. 헌재는 이 특검을 두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 판단하는 셈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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