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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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시 66살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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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4.06.29 08:39:05 신고 삭제
운행중인 택시기사 폭행인데 벌금이라고요?
판사 아조씨 미쳤어요?
운행중인 기사 폭행하다 잘못하면 사람 여럿 죽어요
살인미수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3 익명
24.06.29 08:52:34 신고 삭제
2찍=정신병
#4 익명
24.06.29 09:18:37 신고 삭제
2찍 예비범죄자가 많지.
#5 익명
24.06.29 09:25:29 신고 삭제
키야 과학 ! 60대 2찍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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