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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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만원과 봉사활동 12시간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죄명은 사이버폭력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저처럼 벌금형으로 끝난 플판러들도 있을거라 봅니다

앞으로 인방 안볼랍니다
추천
#2 익명
24.05.24 20:35:44 신고 삭제
경찰이 1심 선고하니??ㅋㅋㅋ
#3 익명
24.05.24 20:38:40 신고 삭제
ㅋㅋㅋㅋㅋ 우리나란 경찰이 판결까지 내리고 역시 빨리빨리 민족답네
익명
즉결심판이란 법이있다 왜 쫄리냐?
#4 익명
24.05.24 20:40:18 신고 삭제
반성문 쓰셨나요 ?
#5 익명
24.05.24 20:45:22 신고 삭제
[이미지 : ptJGNRh.png]
#6 익명
24.05.24 20:47:53 신고 삭제
응~ 시끄럽고...
출석통보서나 즉결심판 판결서나 벌금 입금증이라도 첨부해봐 ㅋㅋㅋ
익명
내가 왜 입증해야함 아직 벌금 내지도 않았고 보안법상 문서유출은 못한다 고소 안당해봤으면 말을하지마시오
#7 익명
24.05.24 21:01:58 신고 삭제
엠병하네
#8 익명
24.05.24 22:41:51 신고 삭제
긁힌병신들 조마조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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