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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고 12일 맹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쓴 데 특히 분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 전 사단장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했다.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적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 당연히 군인의 본분이지만, 적과 교전할 때도 방탄조끼는 입고 싸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교전이 아니라,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따위 망발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냐"며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겠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런 장군은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도 온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밤"이라고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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