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빼도박도 못할 근무태만짓을 저질렀고,
(도대체 전국에 어느 미친 청경이 근무시간에 인방시청하면서 채팅도 침?)
그걸 또 좋다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기방송에서 지입으로 떠들어서 그걸 본 누가 민원을 넣었고,
은행입장에서는 민원을 받았으니 조사를 했는데, 근무태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건데.
민원제기한 사람을 고소한다고 그게 고소가 되냐? ㅋㅋㅋ
그 논리 대로라면, 업무 대충하는 직원을 보고, 소비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내용 공유하면서 민원 넣으면 전부 업무방해겠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