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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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도지사선거전에 뜬금없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포스터가 공식 후보자 게시판에 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다케시마(일본의 일방적 독도 표기법)는 일본의 영토"라고 적힌 포스터 24장이 게시판에 게재된 사진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게시판 사진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벗기거나, 훼손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해당 포스터가 나붙은 게시판은 신주쿠구(区) 조선학교 앞에 설치돼 있으며,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식 설치물이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민족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NHK당은 한국령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는 포스터 외에도 북한에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다른 게시판에 도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NHK당이 의도적으로 포스터 게시판을 도배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기부금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HK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포스터 게시장을 잭(hijack·장악)하자"며 게시판 한 곳 당 2만5000엔(약 22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가 원하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NHK당이 내세운 19명의 공인 후보와 관련 단체 5명을 포함한 24명의 포스터가 붙어야 할 자리를 돈을 받고 광고판으로 판매한 셈이다. 도쿄신문은 포스터가 도배된 자리가 NHK당 관련 후보자의 일련번호와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다치바나 다카시 당수는 포스터 게시판의 존재 의의를 반문하며 "이로써 게시판을 없앨 수 있고, 쓸데없는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장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싶다고 신청해 허가가 나왔고 기부를 요망한 것"이라며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열릴 또다른 국정 선거에서도 같은 수법을 쓸 생각이라고 했다.


정책과 상관이 없는 강아지가 그려진 포스터까지 등장했지만 일본에는 이런 게시판 장사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법망의 구멍을 통한 판매 행위"라고 지적하며 포스터와 관련된 규칙을 재검토하고 인터넷 시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학 정치학 교수는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옹립해 포스터를 장악하는 것은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대량으로 확보해 판매하는 것은 법의 구멍을 통한 '선거 비즈니스'라며 방치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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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4.06.21 11:08:56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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