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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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어른 밑에서 경험하고 배워보자’며 문을 두드린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변호사는 “선거캠프 일을 돕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평소 정치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다. ‘뭐든 사회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하는 판단이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되어 자신을 덮칠지 30대 초반의 ㄱ씨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ㄱ씨를 고용한 변호사 ㄴ씨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ㄱ씨도 선거캠프 일을 돕게 됐다. 사건은 ㄴ씨를 지지한 같은 당의 송활섭(58) 대전시의원이 선거캠프를 드나들며 시작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ㄱ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난 2일 한겨레와 만난 ㄱ씨가 말했다.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어깨나 팔 같은 데를 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라고 정색하고 문제 삼기 애매한 그런 스킨십이요. 친구한테 그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당분간 봐야 할 사람이니 ‘그냥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송 의원이 악수할 때 집게손가락으로 ㄱ씨의 손바닥을 긁었을 때도 ‘실수겠지, 내 착각이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2월27일 아침, 일이 벌어졌다. 그날 아침 8시53분쯤 출근을 위해 선거캠프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송 의원이 다가왔다. ㄱ씨 앞에 선 송 의원이 뒤로 고개를 돌려 말을 걸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ㄱ씨의 엉덩이를 두번 두드렸다. 두번째로 두드릴 땐 송 의원의 손바닥이 ㄱ씨의 엉덩이에 2초가량 머물렀다.


송 의원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쌓여갔지만, 고용주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역 정치인과 각을 세우긴 쉽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제안한 식사 자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지난 3월7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와 걸어가는데, 송 의원은 갑자기 ㄱ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2차로 노래주점을 가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였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왼손으로 휴대폰 동영상 녹화기능을 눌렀다. 송 의원은 얼마 뒤 ㄱ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고, 놀란 ㄱ씨는 “엉덩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쳤다.


며칠 뒤 ㄱ씨는 ㄴ씨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며 “퇴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ㄴ씨는 ‘고용주로서 최대한 보호하겠다.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총선이 끝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ㄱ씨는 ‘죄 없는 ㄴ씨가 이 일로 선거에서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후 횟수가 줄긴 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송 의원은 계속 선거캠프를 오갔다. ㄱ씨는 ‘2차 피해’와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송 의원과 합의하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밀 누설 시 10배 위약금’ 등 송 의원이 꺼낸 터무니없는 요구사항과 적반하장 식의 태도”에 더는 참기 어려웠다.


지난 1일 ㄱ씨로부터 송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알리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송 의원은 지난 2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엉덩이를 친 게 아니라 허리춤을 친 거다. (손을 왜 잡았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과 달리 호도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ㄱ씨는 아직 송 의원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송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역시 ㄱ씨에겐 어떤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ㄱ씨는 송 의원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했다. “가해자인 그 정치인도, 그가 속한 정당도 왜 시민한테는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인 제게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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