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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민 KBS 사장의 ‘감사실 물갈이’ 인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을 교체한 뒤 과거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KBS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박 사장의 인사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감사실 직원들을 내보낸 KBS의 인사조치가 부적절했다며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인사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다.


박 사장은 지난 2월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타 부서로 발령내고 다른 직원들을 해당 보직에 앉혔다. 박 감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들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감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새로 구성된 감사실을 통해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려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월14일 KBS 이사회에서 “불공정과 관련한 특별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 기구의 특별감사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사장은 취임 직후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등을 KBS의 불공정 보도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건 KBS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감사직무규정 제9조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박 감사의 임기는 오는 12월26일 만료되는데, 새로 선임될 감사의 전보 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보발령을 당한 감사실 부서장들이 전임자들에 비해 특별히 근무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KBS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감사가 반대하는 직원들이 감사실의 책임직급을 맡게 되면 감사업무의 연속성·독립성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며 “감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를 삼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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