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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윤곽이 뚜렷해지며 군사재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 사령관의 다른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당시 재판장은 “(박 전 대령은) ‘김 사령관이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군 검찰 조사 때에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해당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 사령관의 진술은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보고를 받고)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 여권 인사에게 말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들었다는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은 물론 김 사령관이 통화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황이다.


물증까지 드러난 이상 김 사령관은 모해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의 브이아이피 격노설 부인은 ‘대통령 외압없이 이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해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의 항명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게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모해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모해위증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실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월 김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나아가 김 사령관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1일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에게 ‘차관 지시사항’, ‘혐의자·혐의내용 빼라’는 내용의 문자를 읽어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차관은 물론 누구와도 그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혐의자를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 전 차관과 김 사령관 사이에 확인된 문자 내역은 없지만, 메신저 등 다른 경로로 이 같은 문자를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입장문에서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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