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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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기자, 현직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영부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 이후였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자]

예측하긴 힘듭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다른 조사방식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공개소환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명품백 수수 말고도 주가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에게는 지금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최근 두 번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주가조작은 언급조차 않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게 하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검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섣불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부되면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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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4.06.05 23:16:03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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