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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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는 허위영장 작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는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해온 다음날인 지난해 8월3일 오전 9시께 박 대령과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장 실장은 “당시 박 대령이 전반적으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쪽 변호사가 “어떤 권한을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날 박 대령과의 통화 내용은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 만에 수사단의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는데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권한이 있냐는 토로’였다는 것이다. 박 대령 쪽 변호사가 “통화를 할 때 박 대령이 ‘자신의 지휘관이 군사경찰 설치부대장으로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는 것으로 느꼈냐”고 다시 묻자, 장 실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30일 군검찰단은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는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사건 항명으로 입건된 이후인 2023년 8월3일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과의 통화에서야 비로소 알게 될 정도이니, 이러한 무지가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쪽 변호사가 장 실장에게 “‘나와의 통화를 통해서 비로소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법리에 무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군검찰 조사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면서 이날 재판에도 출석한 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군검찰이 사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며 지난 3월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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