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했더라도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어서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가족 등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다. 의심증상이 생길 때 병원을 찾거나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찾아낼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역시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 본인으로부터 건강상태와 관련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입국할 때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역시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 본인으로부터 건강상태와 관련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입국할 때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