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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위해 3억 원에 가까운 이웃의 돈을 갈취한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모자(母子)는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피해자를 속이려 실제 판사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21년 9월 피해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B씨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함께 사는 아들 C씨의 급여 통장이 법원에 압류됐는데 해지하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웃사촌처럼 지낸 터라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그러나 C씨의 통장은 압류된 적이 없었다. 그가 ‘별풍선’으로 불리는 한 인터넷방송의 유료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C씨는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도 여성 BJ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형편에 맞지 않은 고액 후원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극은 이듬해 8월까지 약 1년간 계속됐다. B씨는 “사정이 있어 압류 해지가 안 되고 있다” “법원에도 내야 할 돈이 있다”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무려 175차례에 걸쳐 2억8,000만 원을 뜯어갔다. A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C의 자산은 법원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허위 판결문까지 들이밀었다.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은 아들의 별풍선 충전에 쓰였다.
변제가 계속 미뤄지자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A씨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모자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 피해자도 지인들에게 빚을 져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범행을 주도했지만 어머니도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올해 초 모자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건넨 판결문이 실은 아들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사칭해 위조한 것이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해당 판결문을 핑계로 뜯어낸 돈만 2,000만 원이 넘었다. 검찰은 사법부의 공신력까지 악용한 C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공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를 추가해 그를 이달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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