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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사에 연달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아일보가 27일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이게 온당한가>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6건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1월16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1월12일자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경고) △1월16일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1월16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2월20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경고) 등이다.


동아일보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난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나온다”며 “선방심의위는 법원이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중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이 판결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경우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허용하거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관례”라며 선방심의위의 중징계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선방심의위의 제재가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로 이어지는 흐름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선방심의위가 “29일 MBC 시사프로의 김 여사 명품백 스캔들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는 중징계하기 전에 밟는 절차다. 3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일부 보도가 선정적이거나 균형감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의의 상식과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누구만 다루면 무조건 중징계 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도 심의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도 지난 3월4일 <1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文정권처럼 할 건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공론장에서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권력이 정부 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에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선방심의위의 무리한 중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25일 사설 <'공정성' 잣대로 정권비판 방송 징계한 방심위 공정한가>에서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편파 보도들은 두 손 놓고 있으면서 정권 비판 보도에만 '공정성' 운운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순 없다”고 비판한 뒤 “법원이 방심위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방심위가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며 “방심위와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징계 7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을 정도다. MBC뿐만 아니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일련의 무리한 제재가 방송장악 의도로 해석되고, 4·10 총선에서 이 문제가 여당 참패 이유로 작용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 찍어 누르기를 계속한다면 정권 부담만 높이고 민심과도 유리된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경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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